권성동 "이준석 처분 효력 즉시 발생…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경계영 기자I 2022.07.08 10:00:41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리위 징계 ''사고''로 해석"
지도부 총사퇴 등 향후 계획엔 "논의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당원권 정지로)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이 3개월 정지됐다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김순례 전 당 최고위원 사례를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며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엔 “다시 논의를 거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과 논의해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 이준석은 '6개월'인데…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 재심 청구 안한 이준석, 부산 찍고 강원行…"4시간 토론" - "우리 당의 큰 문제?"…'잠행' 이준석, 지지자들과 둘러앉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