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 또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이 서면으로만 제한했던 것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충 발생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해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