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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는데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오징어 같은 것이 있어 손으로 만져보니 평소 물어뜯던 손톱이랑 질감이 비슷했고 모양은 발톱이었다”라며 언론에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이물질을 사진으로 남긴 뒤 다음 날 B사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B사 측은 정확한 성분을 검사하겠다며 A씨에게 이물질을 넘겨받았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B사 측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이물질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B사 측은 “해당 이물질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명확한 확인은 어려웠으나, 식물체이며 고추씨로 보인다. 우려했던 발톱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이물질이 단백질 성분이고 누가 봐도 발톱인데 고추씨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물질을 일부 떼어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해야겠느냐. 검사를 마친 이물질을 당장 다시 보내달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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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물질의 모양과 두께, 크기, 절단면이 발톱 같다”라며 “식물 성분이라는 B사의 주장에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톱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면 보상은 필요 없는데 고추씨라고 주장하니 어이없다. 유명한 김치라 믿고 먹었는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B사 측은 이물질 논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도 “(이물질) 분석 결과 종잇장처럼 얇고 쉽게 부러지며 고추씨와 매칭률이 87.97%에 달하고 스펙트럼도 유사하다. 정확한 농산물을 특정할 수 없지만, 원료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요청대로 해당 이물질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약속했다. B사 측은 “제3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도 된다”라며 “발톱처럼 보이지만 발톱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분석기에 넣으면 바로 식물로 나온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