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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돼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협찬 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협찬과 협찬 고지를 분리해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 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 사업자 및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토록 하는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