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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건단련은 이와 관련해 “표준시장단가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표준품셈 산정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건설기업과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단련 소속 협회·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