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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047810)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소형항공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는 내용의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2016년에 총 23대가 공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KC-100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KC-100 시제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KC-100의 개발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해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보급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방사청, 공군과 협의한 이유다. 관련 기관은 수차례 협의 과정 끝에 현재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사용중인 러시아제 T-103을 KC-100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KC-100의 도입으로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모든 훈련과정에 국산 항공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민관군 협력으로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도로 활용하면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에 성공하면 오는 2022년에는 약 1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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