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1일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 얼마 전에 이뤄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도 소급입법”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추징 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다름 없다고 본다”며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와 구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추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헌 약속을 했다”며 “시기상조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최되는 진보정의당 대의원 대회와 다음달 21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한 자기 임무를 해내겠다는 일종의 출정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