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 4개사 하도급 공정거래 미흡"

오상용 기자I 2009.04.15 12:00:00

포스코 최우수 등급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과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005490)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최우수(A+)와 우수(A)등급을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양호(B)등급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개 건설사는 미흡(C)등급을 받았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해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14개 그룹에 소속된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부문은 대부분 양호했다"면서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로 GS건설과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없었다.

아울러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3대 가이드라인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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