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로 탈세한 64명, 세무조사 받는다

온혜선 기자I 2008.10.21 12:0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한 6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수취했거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받은 자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에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거래처나 계열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포함됐다.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체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최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늘어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유혹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지방청을 중심으로 동시에 착수된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자의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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