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좌동욱 기자I 2007.12.10 12:19:39

김홍일 차장 등 검사 3인 탄핵 대상..오후 본회의 보고
"검사가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이 10일 소속 의원 140명 명의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미 국민 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좌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을 회유, 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수사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 김경준씨를 직접 심문했던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인이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원장 및 본부장단 회의에서서 "지지율 1위 후보가 무서워 형량거래를 제안하며 직권을 남용,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치검찰을 탄핵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당 김종률 의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며, 이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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