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 조세전문가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와 관련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도입철회를 주장했다.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밝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은 선진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인데, 참여정부 조세정책을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장부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면서 "과표양성화는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2분의1을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역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 과표양성화를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해왔고 올해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현금영수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사용감소로 과표양성화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