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이달중 일정기간 토지전매를 제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44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올라, 이달 중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단기전매 등 탈법·편법적인 허가제 회피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는 6개월·임야는 1년간 토지전매를 제한해 허가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해 허가목적과 다른 토지이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위장전입후 농지·임야를 취득하는 편법사례를 막기위해 주택매매·전세계약서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증여도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다음주중 수도권·충청권 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후에도 2회이상 거래자·2000평이상 거래자·미성년거래자·증여받은자 등의 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상세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분기 토지가격조사 결과, 신도시 개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44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지정 후보로 올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산정돼 중과된다.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상승지는 성남시 분당구(가격상승률 8.27%)·수정구(5.51%)·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아산시(5.03%), 경기 하남시(4.50%), 충남 천안시(3.67%), 충북 청원군(3.66%) 등이다.
건교부는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방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 확산을 막고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말께 관계부처 협의 및 공개념검토위 심의후 토지시장안정대책 시행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