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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작년 2월 1일 한 케이크 업체와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만 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인 2월 2일 개인 사정으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1대 1 주문 제작 케이크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대응했습니다.
A씨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업체가 케이크를 아직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계약체결 당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는 안내를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A씨에게 케이크 구입대금 2만 8000원을 돌려주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케이크 주문 다음날 취소를 요청해 업체가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은 점에 비춰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로 업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케이크 주문 취소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