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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원은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인 (민주당)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하도록 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몸통은 김 총리”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