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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로 보이는 사찰 관계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언가 나르다 망연자실한 듯 산불을 바라봤다. 이들보다 멀리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여기서도 뜨거운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사찰을 둘러싼 불길이 산림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헬기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1분가량 이어지는 이 영상 말미 즈음, “스님, 대피해야겠어요. 이제!”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의성군에 따르면 연쇄 산불로 안평면 비지정 문화재 운람사 전각과 부속 건물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3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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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이번 화재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23일 오후 3시께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계속 확대돼 축구장 5600여 개와 맞먹는 4000여㏊에 이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에 지난 2012년 12월 손해배상 금액 4억2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내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손배소송을 담당한 울산지법 민사3부는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비, 헬기 임차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무 수당, 급식비 등을 모두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