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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