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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 이후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부 10㎡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았으며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산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범행했으며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