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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상가 돌진한 차량…‘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

김경은 기자I 2024.07.21 22:49:00

건물 1층 돌진해 유리문 파손…인명피해 없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 상가 건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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