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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처법 적용 대상은 14%에 불과"

김유성 기자I 2024.01.30 10:20:30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현실 외면한 채 '동네빵집 다 적용된다' 무분별 살포"
이태원법 거부권 후 정부 지원방안?…유족 모욕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에 대해 바로 잡았다. 동네빵집까지 적용된다는 일부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정부·여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중처법 얘기를 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처법은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 중 5인 미만이 86%다”고 말했다. 이번 중처법 적용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여권이) 동네 식당과 빵집에 다 적용된다는 말을 무분별하게 살포하고 있고 이를 받아쓰기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빵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했던 노동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은 그 회사에 대한 식품 구매를 거부했다”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 거부로 이어졌나,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며 “세계가 대한민국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게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보수 유튜버와 극우성향 정치평론가들이 유족들을 비판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도 “이들 보수 유튜버와 정치평론가들은 자식들 죽음으로 돈 벌려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에서, 그 원인이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실제 책임과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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