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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하며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매층마다 빠짐없이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해 촬영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지난 1년간의 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청사 본관 8층 다목적실, 26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이틀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민간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