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위해성평가는 특정 화학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체계다. 제품에 함유된 물질 및 함량, 독성, 인체·대기·물·토양 등 노출량, 잔류성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작업자, 최종 고객의 위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최근 ESG 경영 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제품·소재 차원의 위해성 등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품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독성 위주로 고려하므로, 여러 물질이 혼합된 ‘제품’이 인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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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의 제품 위해성평가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K-CHESA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화평법 등록 시스템의 등록자료와 연계하여 제품의 사업장·작업자·소비자별 노출도를 측정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질의 위해성을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해당 자료를 종합해 제품 자체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유해성 정보 검증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켐솔브)와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홈페이지 제품사이트에 게시 및 국내외 고객사 등에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제품 위해성 평가를 통해 고객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품 관리정책을 확립할 것”이라며 “향후 평가 대상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고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