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A씨는 B씨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B씨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또 A씨는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2억4000여 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