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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뒤에도 내부망 접속…전주환, 시스템 '허점'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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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9.20 09:56: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 씨가 범행 최소 한 달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측은 “전산시스템 상에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동료가 그런 참변을 겪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일하다가 이런 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불법촬영 및 스토킹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됐던 지난달 18일, 원래 근무지인 불광역에 갈 수 없게 되자 증산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능숙하게 직원 아이디를 쓰는 전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저희도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새삼 알게 됐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내부망을 통해서 사진이나 이름, 근무지, 근무형태,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휴대전화나 사내 이메일 주소 정도만 조회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측에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인트라넷이 아니라 ERP 시스템의 회계 프로그램 중에 허점이 좀 있었는데 전씨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이번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 그것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회계 프로그램인데 주소지가 왜 뜨는지, 전씨는 어떻게 회계프로그램의 허점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당연히 점검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실장은 “공사측에 확인한 결과 회계 프로그램 중에 직원 개인의 원천징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전산시스템 상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신상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입력이 돼 있었고, 전씨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인트라넷은 회사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씨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미리 파악해서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전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오후 6시께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러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일정을 파악했다.

이후 A씨가 당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전씨는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범행 30분 전 A씨와 한 차례 마주쳤고, 두 번째 피의자를 보고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이같은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징역 5년)보다 무겁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해 보복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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