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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 조치는 경찰관이 도착 시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3778건으로 94%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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