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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창업자 前남친도 유죄

김윤지 기자I 2022.07.08 10:00:17

12건 기소 죄목 모두 유죄 인정
WSJ “11월 선고, 최대 징역 20년형”
“홈즈 최종 선고에도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바이오기술기업 테라노스의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즈의 전 연인이었던 라메시 서니 발와니가 7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 ‘최연소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 ‘여자 스티브 잡스’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홈즈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메시 서니 발와니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사진=AFP)
미국 월스트리스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발와니에게 적용된 12건의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홈즈와 함께 거짓 정보로 투자자 등을 속여 수억달러를 모금한 혐의를 받는 발와니는 10건의 전신환사기와 2건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오는 11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WSJ는 발와니가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발와니 측은 테라노스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홈즈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와니는 약속대로 투자자의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신생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돈도 투자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발와니 측은 항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초 홈즈는 11건의 기소 죄목 중 4건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나머지 7건 중 4건은 무죄로 평결했지만, 3건에 대해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오는 9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WSJ는 발와니의 유죄 평결은 홈즈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거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형량 등 최종 판결이 전혀 다르다면 특정 누군가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홈즈는 19살이던 2003년 테라노스를 창립해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 기기를 이용해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암을 포함한 250여개 질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라노스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으로부터 무려 9억4500만달러(약 1조2272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테라노스의 기술이 ‘사기’라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는 ‘제로(0)’로 곤두박질 쳤다.

미 검찰은 2018년 6월 홈즈와 발와니 등 관련 인물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홈즈는 발와니로부터 10년 동안 학대를 당해 거짓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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