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소위원회를 3~4차례 거쳤고, 의견이 어느 정도 모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곧바로 기관·인적 제재가 결정될 수도 있고, 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만약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례회의 1차만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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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로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제재심 결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NH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해 결론을 내렸고,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인적 제재 관련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융위 증선위 과정에서 과태료가 일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는 추후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NH투자증권 관련한 제재 안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회사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으로 미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 지급을 완료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