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오전 10시15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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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도케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을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이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2심은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조주빈은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조주빈에게 총 징역 4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