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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장 의원 측 설명이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