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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대 10건 △경북대·부산대·서울대 9건 △제주대 8건 △전남대 6건 △경상대 5건 △충북대 4건 △인천대 1건 순이었다.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가 69명, 조교는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14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 중징계 비율도 차이가 났다.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교수의 두 배에 달했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립대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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