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3일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결과 손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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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다.
다만 미국 법무부의 강제 송환 요청과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 범죄 관련 국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힘입어 손씨는 미국 송환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인도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현재 서울고법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