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교차판매 금지’붙어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일)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하면서 이 합병을 승인하되 ‘교체판매금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교차판매금지’ 취지는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이러려면 왜 법인을 통합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주식교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을 탄생시킨다. 최대주주는 SK텔레콤(지분율 74.4%), 2대주주는 태광산업(지분율 16.8%)이 된다.
유료방송 M&A 취지 퇴색, 영업권 포괄승계와도 안 맞아
공정위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은 ①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국내 시장 공략 속에서 국내 기업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해 판을 키워 콘텐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나 ②법인 통합 시 영업권을 포괄 승계하는 관행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SK와 티브로드 측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교차판매금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향후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도 중요한 문제여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이슈이지만, 내년 이후 KT와 다른 유료방송업체 인수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이후 합병과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교차판매금지 외에는 △아날로그 방송(8VSD) 요금 인상 금지 △8VSB 가입자의 디지털방송의로의 강제전환 금지 △8VSB 채널 축소 금지 같은 요금인상 금지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조건들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얼마 전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건에 붙인 조건과 비슷하다.
|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위탁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우려 때문이라는데 자칫 해당 권역(17개 교차판매 금지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티브로드 위탁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 지역 고객은 결합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위 16일 LG, 1~2주이후 SK 심사 예상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대해 이달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SK와 티브로드의 합병심사는 이르면 1~2주 이후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