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490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은 337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계약과 품질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2019년 6월 사이 접수된 피해건 중 채권 추심 관련 내용을 제외한 7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8.6%이고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8%로 나타났다. 이어 관리 서비스(19.6%)와 설치(13.2%), 렌털료(9.7%) 관련 상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 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4.3%로 가장 많았다. 또 정수기 기능 불량이나 오작동 같은 기기 하자도 12.9%를 차지했다. 설치 후 누수 피해도 10.2%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누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