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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경북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학교가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대학원생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게다가 학교는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감사관실·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성비위 교원과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와 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주임 교수에게 알렸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학교가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피해 학생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지난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교수를 보직해임하고,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담화문을 올렸다.
교육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온 명지전문대와 서울예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성비위 관련해 국립대를 실태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와 대학(원)생 등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학교가 은폐·축소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