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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사*를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갖춰야 할 보안기준을 적용하여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운영 체계, △망분리 여부 등 51개 항목을 점검했다.
리플포유, 비즈스토어, 빗썸, 씰렛(코인피아), 야피안(유빗), 업비트, 이야랩스(EYA BIT),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으며,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 및 주요망을 관리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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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