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축! 이재용 영장기각”이라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법관의 영장 기각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