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법 위반’..국내 영향은 없을 듯

정병묵 기자I 2016.04.21 10:10:4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브랜드와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을 할 때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판단했다.

또 EU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U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한 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글이 낼 벌금은 최대 62억유로(8조500억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구글의 정책에 따라 OS 계약을 하고 그대로 따른다. EU 판결이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객들에게 구글 앱 탑재 여부는 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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