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정수영 기자I 2015.01.13 10: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만㎡ 이상의 소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만들어진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개발면적이 도시는 1만㎡ 이상,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도 허용된다.

촉진지구는 민간이나 LH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정은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엔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필요시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존의 도시개발법상 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해당한다. 다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 거주권이 부여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에는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주택사업계획승인’까지 4단계에 걸쳐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10만㎡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경우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3단계로 줄인다. 이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게 국토부 판단이다.

10만㎡이하의 소규모 개발시에는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1단계나 2단계 절차만으로도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소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지구지정시 절차상 특례도 주어진다.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시 교통영향 평가도 함께 심의하는 식이다.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까지 일괄부여키로 했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복합건설을 허용한다. 녹지비율, 대지안 공지비율 등 주택사업승인 요건도 완화하고,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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