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부터 `지연인출제` 적용

송이라 기자I 2012.06.11 12:00:00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돈을 뺄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인출시간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연인출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사례 가운데 총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취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지연인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은행 잔고가 400만원인 통장의 경우 사기범이 오전 10시25분 100만원을 출금한 다음 10시30분 다시 200만원을 출금하려고 시도할 때 입금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인 10시34분까지는 200만원의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10분 이내라도 기존 잔액인 100만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다.

이번 지연인출제 참여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언론매체와 금융사 영업점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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