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태양열 집열기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자동차 등 13개 품목이 이르면 이달 중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조달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오는 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의 녹색설계·시공 확산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수요가 많은 행정사무기기와 가전류 등 현행 17개 품목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연내 30개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달 중 태양열 집열기와 LED 램프, 재상아스콘, 자동차, 비데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녹색제품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신규진입, 납품실적, 경쟁성요건 등의 녹색기술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과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구매 낙찰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적색제품`은 단계별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범위 등을 구매요령이 조달청 고시(告示)로 제정하는 한편, 구매규격 결정과정에서부터 녹색기술과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 기능, 생산·인증 방법 등을 담은 `녹색기술·규격 작성요령`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
또 공공공사에 녹색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3차원 입체영상(3D)을 활용하는 'BIM' 기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12년부턴 조달청이 일괄 대행하는 총 5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엔 BIM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 청장은 "건물의 전(全) 생애주기 동안 설비교환과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BIM 기법 적용을 통해 20% 내외의 에너지 절감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 청장은 "녹색기술제품과 기업을 우대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개편되면 현재 3조원 수준인 공공녹색시장의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6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