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할 때 알아두세요

문영재 기자I 2009.09.16 11:09:46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17일 시행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7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전이 펼쳐진다.

청약자들은 전체 분양물량의 65%에 달하는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 전략은.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신중히 전략을 쨔야 한다. 특별공급은 한 가지 항목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분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 생애최초는 20%다.
 
물량면에서 생애최초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게 좋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가점으로,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특별분양분을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1순위가 되지만 생애최초는 2년이 넘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이 높아도 1순위로 지원가능한 데 비해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해당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된다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 청약자 3개단지 동시 신청할 수 있나.
▲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하지만 입주예약자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청약기회 늘어난다는데.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 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매 2년 마다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체는 주택 소유 및 다른 주택 당첨 확인시 다른 주택에 입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명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는 뭔가.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은 매도가에 포함해 공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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