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혜택에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된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회장은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민영의보 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영의보 보장제한이란 가령 보험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민영의보가 100만원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고 80~9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재철 의원 등은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손보사 민영의보 보장혜택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기존 국민건강보험 재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용 회장은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분석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민영의보 보장범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즉 민영의보에서 100% 치료비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민영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민영의보 가입대상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이라며 "당국이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이들 계층의 의료비 (자기)부담액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민영의보 보장혜택에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