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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쩐의 전쟁' 표절시비 대응책 애매해 속앓이

김은구 기자I 2007.06.27 11:17:45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

▲ SBS '쩐의 전쟁'


[이데일리 김은구기자]SBS가 드라마 ‘쩐의 전쟁’의 표절시비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정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쩐의 전쟁’은 2004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이 된 소설 ‘더 머니 워(The Money War)’의 저자 허윤호씨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한 상태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심리공판이 열린다.

이번 소송에 대해 SBS의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정책팀 측은 27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 통화에서 “허씨 측 소장과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등장인물과 설정, 갈등관계에서 드라마와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책팀은 이어 “원작만화가인 박인권씨도 허씨가 저작물등록을 하기 전인 2004년 3월부터 만화를 연재했고, 그 전부터 다른 신문사와 연재를 위한 접촉을 가져온 만큼 만화 작업은 그 이전부터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팀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을 당해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평가가 저해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소송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무고 역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허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대응책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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