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몇평(坪), 금 몇돈 쓰다 걸리면 최대 75만원

이정훈 기자I 2007.06.19 13:00:00

정부, 다음달부터 대기업, 공기업부터 우선 단속
위반시 최장 60일 유예
복덕방, 금은방등 생계형 상인은 일정기간 단속 제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30평(坪)형 아파트, 금반지 1돈과 같이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제도 연착륙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坪)`과 `돈` 두 계량단위 사용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단속에 적발된 기업은 유예기간 중 평단위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한정해서 우선 실시하고 복덕방이나 금은방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계도하는 방식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단속은 비법정 계량단위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문제가 많은 `평`과 `돈`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국내 주요 건설회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이들의 상거래 행위와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평`과 `돈`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들을 우선 단속하고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옷에 사용되는 `인치(inch)` 등 다른 단위에 대한 단속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자부는 적발시 1차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장을 발부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을 보내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 최저 25만원, 최대 75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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