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현대건설 '비상'

윤진섭 기자I 2007.04.06 13:41:35

사고원인 따라 처벌수위 결정.. 지자체 최종처분
현대건설 유족대책 수립, 전 현장 일제 점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소록도에서 발생한 거금도 연도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80%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은 유족 대책 등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건설등 시공사의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80%), 남양건설(9.3%), 여산건설(7.7%), 남영건설(4%)이 시공사로 참여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 인부 5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공사 현장 교량 상판 일부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상판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인부 12명이 부서진 상판 콘크리트 덩어리, 철근 등과 함께 22m 아래로 추락해 무너져 내린 980㎥ 가량의 콘크리트 등에 매몰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지 경찰, 노동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구간을 담당한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과 정확한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유족들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사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등 시공사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즉 시공사의 재해 책임이 클 경우 이번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 남양건설, 여산건설, 남영건설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의 입찰도 제한된다. 이 경우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경우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 사고원인에 따라 처벌 수위 결정..책임소재 주목

그러나 사고원인 결과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이번 소록도 연도교 붕괴 사고는 전체 교량 중 일부 상판이 붕괴된 것이다.

조사 결과 시공판의 지반 문제나 연결 부위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나올 경우 감리회사 또는 설계회사가 책임이 된다. 또 현장 인부들의 책임이 있다면 관리감독상의 문제로 하청업체 책임이 크다. 이 경우 현대건설 등 시공사의 책임은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물론 콘크리트 타설 과정이 사고원인으로 판명되면 시공사 책임이다. 이번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한 업체는 T社로, 현대건설이 공동 컨소시엄인 남양건설의 추천을 받아 시공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공사 책임으로 판명 날 경우 현대건설, 남양건설, 여산건설, 남영건설 등은 공공공사 재해율 감점과 인사 사고에 따른 노동부의 고발, 검찰의 사법 처리가 뒤따른다.

노동부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서 처벌수위를 정해 관할 지자체에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해당 지자체는 노동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 처분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현대건설 등 4개 업체의 소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 책임정도나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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