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부담 미국의 21% 불과

강종구 기자I 2005.09.14 12:00:00

GDP대비 0.6%로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거래세 부담은 미국·일본대비 19배 많아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9배나 무거웠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6% 정도였다. 반면 미국은 2.8%, 영국은 3.3%, 일본은 2.1%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는 5.5배나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다.



총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2%인데 반해 미국은 11.1%에 달하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5%와 13.2%로 우리에 비해 크게 높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재산세가 0.15~0.5%, 종합부동산세가 0.5~2.5% 정도. 이에 비해 미국은 지역별로 실효세율이 0.3~4.0%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편이지만 50개주 대표도시를 기준으로 세율의 중위값은 1.54% 정도다.



영국 역시 주거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경우 지역별 세율격차가 최대 3.1배에 달하고 잉글랜드 평균세율은 2000년 기준으로 1.0~1.2%가 적용된다. 다만 영국은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일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지방세인 고정자산세를 징수한다. 세율은 1.4%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의 70% 정도다. 국세인 지가세도 지난 92년 도입했지만 부동산 거품으로 땅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98년부터 과세를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낮은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GDP대비 거래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1.9%에 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0.1%, 영국은 0.5%로 상당히 낮다. 또 전체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7.3%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2%, 일본은 0.7%, 영국이 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로 공시가격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1.5~2%의 등록세를 낸다. 반면 미국은 양도가액기준으로 1~1.425%, 영국은 실거래가격기준으로 1~4%를 내며 일본은 과세대장 등록가액을 기준으로 3~4%의 취득세와 1%의 등록면허세를 낸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가 GDP의 2.4%를 부담해 영국의 2.9%나 영국의 3.8%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일본의 2.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13.9%로 가장 높고 미국 11.3%, 영국 10.7%, 한국 9.6% 순이다.

안상준 한은 해외조사실 과장은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2대8정도로 거래세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주요 선진국은 거꾸로 9대1정도로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양도차익의 9~3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8~20%이며 영국은 처분이익의 크게에 따라 20%와 40%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5년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20%의 양도세와 6%의 주민세를, 5년이내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양도세와 12%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안 과장은 "양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고 공제항목들도 비교하기 어려워 국별 비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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