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통상 불확실성 고조…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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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3.03 06:00:02

국회 특위, 3일 활동 재개…9일 법안 처리 목표
재계 "IEEPA 위법 판결로 선별 관세 부과 우려"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 통과시켜 달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경제단체가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달 9일까지 활동을 재개한다.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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