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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는 “HDC현산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HDC현산은 1심 선고 후 집행정지 처분은 재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해 영업정지 처분이 항소심 결과 뒤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