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대신증권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본검사 전 필요한 전산자료 제출 요구, 서면·면담 조사 등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대신증권 현장에 금감원 직원을 투입하는 ‘본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적정성 등 증권사 업무 전반이 검사 대상이다.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진행해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기자본 3조원을 넘기고 지난해 말 10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된 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순자본비율(NCR)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종투사 등 고위험 업무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는 사실상 한층 높은 수준의 NCR 유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NCR이 낮으면 증권사가 보유한 자본 대비 위험이 커져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의 NCR은 428.4%로, 1년 전(355.1%) 대비 73.3%포인트 개선됐지만, 당국이 제시한 적정 NCR 비율(500%)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전면을 살피는 만큼 최근 논란이 된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사안도 들여다볼 수 있다. 대신증권은 1조 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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