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가결 그 후…의결서 전달 시 직무정지·韓 총리가 권한대행

허지은 기자I 2024.12.14 14:46:26

한 총리, 서울청사서 표결 지켜볼 듯
가결 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아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참모진을 모아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실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탄핵 가결에 대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권한 대행 체제에 선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이날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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