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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SPC 등 줄패소 오명썼지만…승소율 전부처 ‘최고’

강신우 기자I 2024.07.19 10:00:00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
전부처 평균 56%보다 월등히 높아
“이슈 큰 패소 사건 더 부각돼…
실제 승소율 매우 높은 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건에서 행정소송 승소율이 90.7%로, 전 부처 평균(56%)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PC, 쿠팡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잇따르며 ‘줄패소’ 오명을 썼지만 실제 전체 소송에서 공정위가 이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났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이 기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부 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작년 71.8%, 올해 상반기 83.7%로 승소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실제로 (SPC, 쿠팡 등) 주요 사건에서 줄패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실제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며 “(승소율을 더 높이기 위해)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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