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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이 기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부 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작년 71.8%, 올해 상반기 83.7%로 승소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실제로 (SPC, 쿠팡 등) 주요 사건에서 줄패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실제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며 “(승소율을 더 높이기 위해)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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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